제6조
시행 1989.02.28상금의 청구
제6조 (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