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89.02.28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