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84.12.31공익위원만이 행하는 권한
제20조 (공익위원만이 행하는 권한)
①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건에 관한 의결, 동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의결ㆍ노동조합법 제16조ㆍ제21조ㆍ제26조제3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과 동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나 재심판정에 관한 의결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해석을 할 때 에는 공익위원만이 참여한다. <개정 1963.12.7, 1973.3.13, 1980.12.31, 1984.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의결에 앞서 행하는 심문에는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관여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