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84.12.31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1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승인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80.12.31>
③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