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조사권등
제16조 (위원회의 조사권등)
①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자나 그 단체 또는 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공장ㆍ사업장 기타 직장의 업무상황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한다. <개정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