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84.12.31의결
제11조 (의결)
①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0.12.31>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2회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