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84.12.31회의의 소집
제10조 (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會議構成員을 말한다)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會議構成員을 말한다)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