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08.02.15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