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5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