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4.01.01몰취
제19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1.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판결 선고일 2015.0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1.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19조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