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당 등 지급시행 2021.01.01제9조(수당 등 지급)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