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4.07.01회의록등
제8조(회의록등)
①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1.9.19>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9>
기준일 2014.12.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회의록등)
①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1.9.19>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9>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