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기준일 2014.12.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