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