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무시행 2021.01.01제3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