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시행 2021.01.01자료선정위원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