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4.12.16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