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12.16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행정관리국장ㆍ심판사무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