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1.01.01신고의 보완
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