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0.01.29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