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7.07.04청원서의 제출
제7조 (청원서의 제출)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9.09.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