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12.23 · 행정안전부
기준일 2009.09.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청원의 취하)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