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07.07.04차별대우의 금지
제12조 (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09.09.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