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1.12.23청원의 접수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