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21.03.25과태료
제5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기준일 1965.06.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