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과태료시행 2021.03.25제59조(과태료)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