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여유금의 운용시행 2021.03.25제44조(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