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시행 2021.03.25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일 1983.07.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