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지급준비금시행 2021.03.25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