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6.08.01임원의 임기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