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임원의 임기시행 2021.03.25제27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