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1.03.25임원의 임면
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기준일 1983.07.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