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6.08.01임원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