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
시행 2010.05.03가석방의 보고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4.01.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