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시행 2020.02.03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