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
시행 2020.02.03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