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20.02.04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