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20.02.04위로금ㆍ조위금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