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1.11.10사임
제7조(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