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9.06.19 · 헌법재판소
제5조(통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