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8.03.21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8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5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1>
기준일 2013.06.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5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1>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