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시행 2008.03.21보조금
제7조의2 (보조금)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2.26]
기준일 2013.06.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의2 (보조금)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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