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99.12.28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8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