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시행 1999.12.28보조금
제7조의2 (보조금)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의2 (보조금)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