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99.12.28사도의 관리
제5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판결 선고일 2005.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