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시행 1999.12.28접속구간의 개수요구
제4조의2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