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8.01.19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