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8.01.19심의사항의 보고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