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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18.01.19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12.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18.01.19
제27조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시행 2018.01.19
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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