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18.01.19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